[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헛구역질을 할 만큼 한꺼 번에 많은 양의 밥을 떠먹이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7. 오전 11시 52분경 어린이집 진○○반 보육실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4세)이 일정량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헛구역질을 한다는 정상을 알고 있음에도, 헛구역질을 하는 피해아동의 입에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헀다.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CCTV영상을 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우 급하고 다소 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과 5초 남짓한 시간 동안 급하게 밥을 떠서 먹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식사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모습은 잔반없이, 빨리 식사를 마치게 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식사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아이들이 일부러 과자를 쏟거나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단지 아이들이 책상 위에 부스러기를 조금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강압적인 태도로 특정 아동이 아니라 4명 모두를 앞에 두고 10분 이상 크게 야단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잘 앉아있는데도 피해아동의 몸을 거칠게 잡아끌어 테이블 가까이 앉히는 장면,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훈육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보육행위로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면, 이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부모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기사입력:2026-08-20 00:1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96.96 | ▼215.99 |
| 코스닥 | 813.33 | ▲11.39 |
| 코스피200 | 1,054.01 | ▼42.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91,000 | ▼378,000 |
| 비트코인캐시 | 380,500 | ▼7,000 |
| 이더리움 | 3,44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20 | ▼170 |
| 리플 | 2,062 | ▼27 |
| 퀀텀 | 1,188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01,000 | ▼384,000 |
| 이더리움 | 3,44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10 | ▼170 |
| 메탈 | 321 | ▼6 |
| 리스크 | 126 | ▼2 |
| 리플 | 2,062 | ▼25 |
| 에이다 | 306 | ▼4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2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900 | ▼8,500 |
| 이더리움 | 3,44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80 |
| 리플 | 2,063 | ▼26 |
| 퀀텀 | 1,205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