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이 체류 자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출입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체류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만 해결한 뒤 사건이 종결된 이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대응의 폭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유)동인이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됐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중국동포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국명령 등 출입국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이창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국내 체류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의 수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출입국 행정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은 외국인의 직장과 사업, 가족관계, 자녀 교육 등 국내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창세 변호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사법과 출입국 행정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출입국 분야 전문가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출입국 행정의 운영 방식과 심사 기준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출입국 소송, 외국인 강제출국,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창세 변호사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입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이나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이나 출입국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인에게는 형사사건의 종결보다 체류 자격 유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출입국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동포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가 체류 유지와 향후 국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형사사건 연루된 중국동포, 수사 초기 대응 따라 출국명령 등 체류 자격 갈려
기사입력:2026-08-18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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