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라며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예고... 이르면 이번 주 진행
기사입력:2026-08-12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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