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사입력:2026-08-10 18:01:52
대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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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살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 직제안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과학수사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의 1차 검증을 독립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대검 과수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2년 성범죄 정황이 암장될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대검 과수부가 축적한 과학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과수는 피해자 청바지 등 5개 부위를 검증했으나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가해자 DNA가 발견됐고 성폭행 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검찰은 가해자를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대검 과수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속옷·상의·카디건의 121개 부위를 정밀감정한 끝에 청바지 안쪽 허벅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검출했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5월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장윤기(24)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을 밝혀내 검찰 수사팀이 납치와 강간 목적 살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문성·객관성·공신력 등에서 지금의 위상까지 끌어올린 조직을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검찰 수사관과 별개로 채용되는 과수부 인력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안부 산하 국과수처럼 과수부를 대검에서 아예 독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만큼 일부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아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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