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금호건설과 수급업체,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본부를 두고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다.
피고인 A는 신서천화력발전본부 본부장, 피고인 G는 본부 차장, 피고인 H는 본부 대리, 피고인 B는 시공사 금호건설(도급받은 금액 47,838,648,000원), 피고인 D는 B현장소장, 피고인 E는 B로부터 전기제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업체(B로부터 도급받은 금액 2,059,168,100원), 피고인 F는 E현장소장이다.
한국중부발전이 금호건설에 도급해 진행하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2020년 4월 10일 전기폭발사고가 발생해 금호건설 근로자 1명(44)이 사망하고, 본부 및 수급업체 근로자 등 3명이 부상당하는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변압기는 11kV의 전기를 480V의 저압으로 변압하는 설비이다. 이 사건 사고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발생했다.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의 시도가 있었으나 변압기의 저압부(2차 측) 상회전 측정 단자와 당시 사용한 검상기(저압용)의 리드봉 규격이 맞지 않았다. 이 경우 저압부(2차 측)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규격과 관계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변압기 고압부(1차 측)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사안) 한국중부발전이 공사 도급인으로서 안전사고 최종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지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은 한국중부발전은 해당 공사 총괄·관리하는 지위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공사발주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금호건설과 소속 현장소장에게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 5. 6.경부터 같은해 5. 12.경까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를 설치하지않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은 1심과 달리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H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에 각 벌금 5,000만 원, 수급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도급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해당 공사가 한국중부발전 전력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공사이고, 중부발전이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 등을 관리해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고, 한국중부발전이 공사 전문성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관리 권한 및 의무는 금호건설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고, 한국중부발전이 공사 전문성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6-08-09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58.77 | ▼37.61 |
| 코스닥 | 798.81 | ▼2.86 |
| 코스피200 | 974.73 | ▼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52,000 | ▼35,000 |
| 비트코인캐시 | 302,900 | ▲400 |
| 이더리움 | 2,69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9,140 | ▼15 |
| 리플 | 1,460 | ▼1 |
| 퀀텀 | 9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86,000 | ▲38,000 |
| 이더리움 | 2,69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40 | ▲5 |
| 메탈 | 299 | ▲1 |
| 리스크 | 107 | ▲1 |
| 리플 | 1,460 | 0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800 | ▲200 |
| 이더리움 | 2,69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40 | 0 |
| 리플 | 1,459 | ▼2 |
| 퀀텀 | 943 | 0 |
| 이오타 | 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