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6-08-06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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