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기사입력:2026-08-04 10:54:08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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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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