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6-07-30 17:13:28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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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일산과 인천 등에서 코인 사기 콜센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여러 곳 얻은 뒤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DB 파일과 대포 유심, 범행에 이용할 대본 등을 준비해 범행했고 조직에는 팀장급과 바지 사장을 따로 두고, 범죄수익 세탁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과 연락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가 모집한 상담원들은 "모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본 고객에게 코인을 주고 있다"며 "이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금 중 15%를 상담원들에게 주며 조직 이탈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된 코인 투자 사기 범죄단체 총책으로서 범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대포 계좌·유심 등을 이용했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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