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고인 뜻에 따라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책임의 경중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에 의라=하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숨겨 둔 술을 찾으러 가다가 제지당하자 아내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은 A씨는 이후 '함께 죽자'는 생각을 품고 둔기로 B씨를 살해했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80대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입력:2026-07-29 17:54: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8.26 | ▲239.31 |
| 코스닥 | 799.59 | ▲18.87 |
| 코스피200 | 1,038.59 | ▲38.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74,000 | ▼187,000 |
| 비트코인캐시 | 298,500 | ▼1,900 |
| 이더리움 | 2,65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50 | ▼25 |
| 리플 | 1,517 | ▼2 |
| 퀀텀 | 91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202,000 | ▼156,000 |
| 이더리움 | 2,65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60 | ▼5 |
| 메탈 | 289 | ▲1 |
| 리스크 | 104 | ▲1 |
| 리플 | 1,517 | ▼2 |
| 에이다 | 272 | ▲1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5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900 | ▼1,800 |
| 이더리움 | 2,65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55 | ▼40 |
| 리플 | 1,514 | ▼5 |
| 퀀텀 | 933 | 0 |
| 이오타 | 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