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4 17:00: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84.37 | ▼225.54 |
| 코스닥 | 806.79 | ▼13.85 |
| 코스피200 | 1,050.83 | ▼39.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53,000 | ▲211,000 |
| 비트코인캐시 | 304,500 | ▲900 |
| 이더리움 | 3,41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110 |
| 리플 | 1,879 | ▲8 |
| 퀀텀 | 1,321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310,000 | ▲72,000 |
| 이더리움 | 3,41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80 |
| 메탈 | 511 | ▼33 |
| 리스크 | 516 | ▼5 |
| 리플 | 1,876 | ▲4 |
| 에이다 | 283 | ▲3 |
| 스팀 | 9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5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300 | ▼100 |
| 이더리움 | 3,42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70 |
| 리플 | 1,879 | ▲7 |
| 퀀텀 | 1,298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