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 소속 조직들이 7월 23일 공무원보수위 2차 전체회의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한 모습.(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27년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6급 3만 5천 원, 7급 2만 5천 원, 8~9급 2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지급률 60%로 조정 등이 그것이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성명서에서 "올해 공무원보수위 최종 결정사항 중 노조요구안을 하회하는 임금 인상률은 다소 아쉽지만, 직급보조비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인상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숙의 끝에 합의로 도출한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같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대표도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인상률인 만큼,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뒤엎는 자기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지 말라"며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했다.
공노총과 공투위는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도 예산을핑계로 인상률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요구안에서 한참을 깎이고 깎인 인상률을 감내하며 공무원보수위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마다 예산을 핑계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로, 민간 대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아직도 80%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신을 바라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정부부터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