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보유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해당 이슈에 대해 방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기사입력:2026-07-22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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