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큰 점 기사입력:2026-07-22 10:05:5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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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원고들)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

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B씨에 대해서는 A씨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전주지방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피고는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및 이에 대하여 각 2025. 5. 12.부터 202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신부인 원고 B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을 고려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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