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21 17:47: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안 제1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4.37 ▼225.54
코스닥 806.79 ▼13.85
코스피200 1,050.83 ▼39.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42,000 ▲98,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2,600
이더리움 3,4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20
리플 1,879 ▼3
퀀텀 1,3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30,000 ▲200,000
이더리움 3,41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350 0
메탈 508 ▲5
리스크 545 ▲34
리플 1,878 ▼3
에이다 284 ▲1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2,300
이더리움 3,4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10
리플 1,880 ▼4
퀀텀 1,320 ▲22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