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예금보험금 지급과 계약 이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평상시에도 협력체계를 유지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사업장에는 수수료 면제와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과 노후자산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협약 체결
기사입력:2026-07-21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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