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입 등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원심의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양형부당과 함께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둔기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했고, 2024. 4. 15.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이달 말경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4. 6. 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생초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산22-2로 이동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어디에 묻어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빨리 찾아보라”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 주먹 크기 정도의 둔기를 집어 들고 “죽어라, 이X아”라고 말하며 저의 머리, 얼굴 등을 계속 내리쳤다. 저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이러지 마라”고 애원하다가 실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24. 6. 5.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의사 소견 하에 위 병원에 입원했고, 다발열상에 대한 봉합술, 전두부 다발설 골절에 대한 관헐적 정복술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악을 쓰며 옷을 잡아당기기에 피해자를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돌에 얼굴을 부딪쳐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증인 의사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가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원심과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공탁금 수령거부의사 밝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가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기사입력:2026-07-21 05:1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7.95 | ▲231.68 |
| 코스닥 | 753.34 | ▲3.70 |
| 코스피200 | 1,073.39 | ▲40.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77,000 | ▼195,000 |
| 비트코인캐시 | 326,500 | ▼200 |
| 이더리움 | 2,80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30 | ▼10 |
| 리플 | 1,664 | ▼6 |
| 퀀텀 | 1,04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13,000 | ▼167,000 |
| 이더리움 | 2,80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10 | 0 |
| 메탈 | 332 | 0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1,664 | ▼5 |
| 에이다 | 253 | ▲1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3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26,900 | 0 |
| 이더리움 | 2,80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00 | ▼30 |
| 리플 | 1,665 | ▼5 |
| 퀀텀 | 1,022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