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입력:2026-07-21 05: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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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
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28만 원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5.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절반인 64만 원을 갚으라는 요청을 받자 ‘형편이 좋지 아니하니 40만 원만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와 술값 상환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해 귀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등 술값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 변제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놓거나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2025. 11. 6. 피고인의 생일 축하 인사에도 “생일이고 자시고 돈이나 갚아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5. 11. 9. 오후 8시 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의 자물쇠에 강력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옆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뒤통수를 아스팔트 바닥에 1회 강하게 내리찍고 축구공 차듯이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피고인은 2025년 11월 10일 오후 6시 12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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