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태균 사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기술에서 직원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리법인의 등기감사로 취임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까지 보유한 사실이 내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김태균 사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기존 겸직 관리체계의 실효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의 '겸직 위반 민원' 특정감사 결과, 한국전력기술 직원 A씨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감사로 취임했다.
이번 감사는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규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A씨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상 특정 영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A씨가 감사로만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겸직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씨의 지분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별도로 작성된 지분 및 투자계약서에도 A씨는 해당 법인의 감사이자 주주로 명시됐으며, 경제적 지분과 의결권 비율도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회사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직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해 회사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감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감사실은 해당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와 회사 정관,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공기업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기업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A씨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법인의 감사로 겸직한 행위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비영리 목적 감사라 생각했다"…감사실은 영리업무로 판단
A씨는 감사 과정에서 회사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직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해 회사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감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감사실은 해당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와 회사 정관,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공기업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기업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A씨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법인의 감사로 겸직한 행위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감사 직무 넘어 영업 관여…수익 없어도 징계 요구
감사보고서에는 A씨가 감사 직무 범위를 벗어나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도 별도 문제점으로 적시됐다. 다만 공개본에서는 구체적인 영업 관여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다.
감사 결과 A씨의 겸직과 관련해 실제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실은 수익 발생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법인의 감사로 겸직한 행위 자체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감사 결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는 A씨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관련 부서장에 대한 통보 조치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직원 징계 요구 1건과 관련 부서장 통보 1건이다.
◆ 적발 계기는 민원…김태균 리더십, 관리체계 설명 과제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겸직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전력기술의 겸직 관리체계에도 관심을 모은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직원의 겸직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감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지분 및 투자계약서 등을 확인해 A씨의 겸직 경위와 지분 보유, 영업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만 공개된 보고서에는 회사가 민원 이전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했는지, 외부 법인 임원 등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했는지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도 김태균 사장이 해당 직원의 겸직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이를 승인·묵인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 역시 공개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직원 징계 요구까지 이어진 만큼 김태균 체제로서는 기존 겸직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이 이번 사건 이후 겸직 관리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단독] 김태균의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영리법인 감사·주주 겸직 민원 뒤에야 적발
기사입력:2026-07-20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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