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열린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 대한 하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천막을 철거해 원상복구 하라는 세종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역행을 막기 위해 세종보 재가동 예정 이틀 전, 수문이 닫히면 물에 잠기는 곳에 천막을 쳐 온몸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냈다"며 "4대강 재자연화의 교두보를 지켜냈을 뿐, 조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신상의 유익을 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2026-07-20 17:42: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7.95 | ▲231.68 |
| 코스닥 | 753.34 | ▲3.70 |
| 코스피200 | 1,073.39 | ▲40.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08,000 | ▼42,000 |
| 비트코인캐시 | 328,200 | ▼800 |
| 이더리움 | 2,82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30 |
| 리플 | 1,656 | ▲2 |
| 퀀텀 | 1,03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62,000 | ▼26,000 |
| 이더리움 | 2,82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00 | ▼40 |
| 메탈 | 331 | ▼1 |
| 리스크 | 129 | ▲2 |
| 리플 | 1,657 | ▲2 |
| 에이다 | 255 | 0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89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28,900 | ▼100 |
| 이더리움 | 2,82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00 | ▼30 |
| 리플 | 1,657 | ▲4 |
| 퀀텀 | 1,022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