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싸움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인터넷에 전부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도 흔히 등장한다.
말을 한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발언의 법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박죄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주 하는 항변은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박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예고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등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문제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때 법원은 특정 문구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는다.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말투, 당사자들의 관계, 기존 갈등의 정도, 발언이 전달된 시간과 장소, 반복 여부, 발언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예컨대 “두고 보자”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일상적인 감정 표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상대방의 집을 늦은 밤 찾아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였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일시적인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고, 해악을 실행할 의도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되며 이후 별다른 위협 행위도 없었다면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만큼이나 그 말이 나온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협박죄 고소 사건이 대면 대화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로 남은 대화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메시지 일부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오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갈등을 유발한 사정이 있었는지, 발언 이후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화의 일부만 삭제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기보다 전체 대화와 시간 순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하겠다”는 발언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법하게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협박이나 강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에는 고소장에 적힌 특정 표현만 보고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 당시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전체 내용, 문제의 표현이 나온 배경, 이후 실제 위협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발언 이후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강요하는 행동은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말싸움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협박죄 고소, 홧김에 뱉은 말과 ‘해악의 고지’를 가르는 기준
기사입력:2026-07-20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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