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병원·음식점 등 이용후기 조작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 검거

실행사 실질 운영자 구속 송치… 범죄수익금 17억850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 기사입력:2026-07-20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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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병원·음식점 등 이용후기(리뷰) 조작, 허위정보 제공하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허위통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광고업체(실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30대·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및 명의상 대표 C씨의 범죄수익금 총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가로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된 계정정보를 통보했으며, 플랫폼 업체에서는 계정 상당수에 대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피의자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인터넷 플랫폼상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도용된 계정을 이용,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범행개요를 보면 (광고주)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광고의뢰→(대행사)의뢰받은 광고를 실행사에 전달→(개발사)마케팅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실행사) 도용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 작성으로 이뤄졌다.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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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D업체 대표 E씨(40대·남) 등 4명은 병원 ·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F광고업체(대행사)에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전달해 허위의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했다.
(대행사) F광고업체 대표 G씨(30대·남) 등 2명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기획한 뒤 A광고업체(실행사)에 이를 전달했다.

(개발사) H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I씨(20대·남)는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 및 실행사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광고업체(실행사)에 제공했다.

(실행사) A광고업체(실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B씨(30대·남) 등 17명은 텔레그램에서 도용 계정을 대량 구매 후 개발사가 제작한 매크로를 통해 접속 가능한 계정들을 선별하고, 이후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허위의 긍정 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상승하게 하는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로, 이용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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