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26-07-16 08:49:47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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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선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 판결이 동일하게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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