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기사입력:2026-07-14 10:07:35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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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시 수수료 부과 가능하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어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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