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해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7 17:34: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56.31 | ▼395.02 |
| 코스닥 | 831.23 | ▼15.84 |
| 코스피200 | 1,225.57 | ▼67.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180,000 | ▲5,000 |
| 비트코인캐시 | 358,600 | ▼2,100 |
| 이더리움 | 2,66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50 |
| 리플 | 1,673 | 0 |
| 퀀텀 | 1,02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167,000 | ▲8,000 |
| 이더리움 | 2,66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40 |
| 메탈 | 335 | ▼2 |
| 리스크 | 130 | 0 |
| 리플 | 1,673 | 0 |
| 에이다 | 262 | ▼1 |
| 스팀 | 6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20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59,000 | ▼2,000 |
| 이더리움 | 2,66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50 |
| 리플 | 1,673 | ▲1 |
| 퀀텀 | 1,028 | ▼14 |
| 이오타 | 5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