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장종태의원은 전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3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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