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음주운전으로 14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10분경 충북 단양군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226K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경 충북 단양군(춘천방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3회, 징역형 실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음주거리도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음주전력 14회에도 만취 음주운전 60대 재범 우려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6-07-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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