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관 사칭 수의계약·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기사입력:2026-06-18 17:53:21
[사진=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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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자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시도가 확인됐다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전 직원을 사칭한 범죄 일당이 업체에 물품 구매 문의를 하며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소개해 구매대행 또는 선구매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한전 직원 명함, 한전 로고가 포함된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이메일로 전달하며 신뢰를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스템 오류 발생", "긴급 수의계약", "대리구매 후 납품 요청", "선구매 시 대금 지급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러한 사칭 범죄가 기존 거래업체뿐 아니라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약 2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전자조달시스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담당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안내하고, 사칭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과 신고가 가능한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모든 계약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며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구매대행을 요청하거나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한전 본사 담당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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