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고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된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검사는 오는 2027년 5월 18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예외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기사입력:2026-06-17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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