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기사입력:2026-06-16 05:00:00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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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본다.

법원을 무엇을 보는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노출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여기에는 다수 피해자, 유포·전파, 계획성 등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가볍게 하는 요소가 함께 평가된다.

같은 카촬죄라 하더라도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촬영물의 유포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해해보는 일이 양형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피해 회복과 합의만 하면 괜찮을까?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요소다. 다만 합의가 곧 처벌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에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공소의 제기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의 여부 못지않게 그 절차와 방식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카촬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카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부터 어떤 처분이, 어느 범위에서, 얼마 동안 부과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의 무게는 형량만으로 가늠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과 부수처분이 겹겹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그만큼 사건이 여전히 다툴 수 있는 국면인지, 아니면 양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적절한지를 이른 단계에서 가늠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그에 따른 부수처분 역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적용 법조와 그에 따른 책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사 사건의 법리에 밝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차분히 분석해보기를 권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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