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1 17:4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1.02 | ▲267.18 |
| 코스닥 | 909.31 | ▲17.79 |
| 코스피200 | 1,369.62 | ▲47.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92,000 | ▼215,000 |
| 비트코인캐시 | 293,700 | ▼1,500 |
| 이더리움 | 2,52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40 |
| 리플 | 1,665 | ▼4 |
| 퀀텀 | 1,03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90,000 | ▼203,000 |
| 이더리움 | 2,52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40 |
| 메탈 | 354 | ▲2 |
| 리스크 | 130 | 0 |
| 리플 | 1,666 | ▼2 |
| 에이다 | 228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71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294,000 | ▼700 |
| 이더리움 | 2,52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50 |
| 리플 | 1,665 | ▼3 |
| 퀀텀 | 1,040 | 0 |
| 이오타 | 6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