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고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질병수술비 3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6. 9. 26.부터 2020. 11. 5.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6 .10 .4.부터 2020. 12. 24.까지 원고에게 114회의 냉동응고술에 대해 합계 3493만728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피고는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거나,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한 질병수술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은 질병수술비 보장에 관하여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
소송 이전에 피고가 2017. 9. 25. 원고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니란 이유로 피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된 바 있다(전소 사건).
(쟁점사안)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질병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가단5062467본소, 2023가단5369773반소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82,500,000원(= 수술 1회당 보험금 300,000원 × 275회)]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1783만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규정에 따른 질병에 해당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료로 한 달에 납부한 금액이 매월 799,450원이다. 그 기간 원고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이고, 그 외 원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월급을 고려할 때 매월 약 80만 원에 달하는 18건의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전소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민사판결이 확정, 전소 사건의 기판력 있는 이 법률관계는 본소의 선결관계가 되므로, 피고가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련 민사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에 반해 무효인지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전소 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3나75722본소, 75739반소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0. 1. 8. 이후 반복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고 피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에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다. 이는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 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기사입력:2026-06-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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