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위 요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환자의 거동 불편 등의 요건과,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확인의무)도 충족하지 못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기사입력:2026-06-04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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