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한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4. 8. 오후 4시 13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의 옆 차선을 일부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다가 E씨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후, 브레크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1km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72·여)와 피해자 G(47·여)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도로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1·남)운전의 1톤 포터화물차(푸드트럭)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철주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이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몹시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의 사이에는 합의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한 점(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기사입력:2026-06-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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