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 담당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물을 분멸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의 치료감호처분 없이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O병으로 인한 망상과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2008년경부터 피해자 B(60·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동생들이 살아있었음에도 조O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친구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고인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9. 10. 오전 1시 30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 2개를 꺼낸 후 각 흉기를 이용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수십 회와 온 몸을 수 회 찔렀고, 우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예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태도 및 언동,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범행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조O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에 이르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기사입력:2026-06-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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