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막바지 예방단속 활동 총력…선거 후 금품·향응제공 등 금지

투·개표소 소란행위, 직원 등 폭행·협박 등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입력:2026-06-01 17:43:10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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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64건으로 총 79건(6. 1. 현재)이며,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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