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5월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 중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중징계 청구를 했고, 현재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청구에 앞서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징계혐의자를 감찰 중이던 4월 6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부터 6월 5일까지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제공이나 규정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가 계속해 수사 및 사건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공정성,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5월 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설명
기사입력:2026-06-01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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