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9억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6-05-29 16:35:4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에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코플로어의 경우 비움 측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한 비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에코홈에 대해선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비움 측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허발명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지난 26일 판결에 항소했다.

연합뉴스는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이에 관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76.15 ▲290.86
코스닥 1,074.80 ▼29.56
코스피200 1,342.82 ▲5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59,000 ▲825,000
비트코인캐시 447,100 ▲3,800
이더리움 2,98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10 ▲100
리플 1,950 ▲18
퀀텀 1,27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60,000 ▲909,000
이더리움 2,98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100
메탈 411 ▲2
리스크 163 0
리플 1,951 ▲22
에이다 347 ▲3
스팀 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10,000 ▲860,000
비트코인캐시 446,000 ▲2,900
이더리움 2,983,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110 ▲110
리플 1,950 ▲19
퀀텀 1,250 ▼20
이오타 9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