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식당서 흡연 여성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5-29 09:27:08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식당에서 흡연하는 여성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위헙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6. 2. 26. 오후 1시 48분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0·여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점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30.36 ▼166.60
코스닥 797.85 ▼15.48
코스피200 1,025.13 ▼28.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08,000 ▲993,000
비트코인캐시 381,900 ▲2,000
이더리움 3,44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110
리플 2,089 ▲18
퀀텀 1,21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00,000 ▲1,009,000
이더리움 3,44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80
메탈 322 ▲1
리스크 126 0
리플 2,089 ▲19
에이다 31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90,000 ▲1,000,000
비트코인캐시 381,500 ▲900
이더리움 3,44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100
리플 2,091 ▲21
퀀텀 1,195 0
이오타 6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