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과거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험을 거울삼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의 완벽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은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
서 교위는 지난 25일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끝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회원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육관에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는 등 응급조치에 힘을 보탰다.
AED를 사용해도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서 교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했고, 마침내 50대 남성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다. 이후 50대 남성은 119 구급대로 인계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상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 주신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천구치소 직원의 선행을 보고받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사람]인천구치소 서영상 교위,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 구해
과거 응급상황 실패 경험으로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 기사입력:2026-05-28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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