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기사입력:2026-05-28 17:39:0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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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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