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 관공서 상대 악성 민원 7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6-05-27 11:56:54
행정복지센터 내 경찰관이 출동해 피의자를 제지하는 장면/경찰서 민원실 내 피의자의 폭언 욕설 제지 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행정복지센터 내 경찰관이 출동해 피의자를 제지하는 장면/경찰서 민원실 내 피의자의 폭언 욕설 제지 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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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지난 2월경부터 4월경까지 부산금정경찰서·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상대로 100여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해 심한 모욕감과 성적수취심을 들게 하는 등 폭언·욕설로 위협을 일삼은 악성민원 피의자 A씨(70대·남)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협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이 ‘국가복지의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사회복지관·병원 등에서도 범행을 일삼아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관련 근무자들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고소·진정·징계요구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어 사기 저하 등 직무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삶을 포기하는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를 뿌리뽑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및 배회처 인근 공공기관 등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고, 일부 피해자는 전근 고충처리를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녹취·영상파일 등을 2개월에 걸쳐 면밀히 분석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습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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