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5-26 17:23:05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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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 제33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는 2019년 1월 28일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소환장을 피고에게 각각 송달했다.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원은 2019. 4년 8일, 결석재판명령을 하였고, 2020년 12월 3앨, 원고 승소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됐다.

이에 원고는 위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적극)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미국법원의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 송달의 적시성 요건도 구비했다.

먼저 송달의 적시성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20일)이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플로리다주법이 적용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선행된 국내 소송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사적 송달을 받아 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응소기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응소기간 마지막 날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는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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