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6-05-26 17:20:55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47.51 ▲199.80
코스닥 1,172.52 ▲11.39
코스피200 1,260.53 ▲34.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64,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514,000 ▼500
이더리움 3,08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50
리플 1,980 ▼9
퀀텀 1,31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46,000 ▼384,000
이더리움 3,08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50
메탈 429 0
리스크 170 ▼2
리플 1,981 ▼8
에이다 357 ▼1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7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512,000 0
이더리움 3,08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80
리플 1,980 ▼8
퀀텀 1,325 0
이오타 8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