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4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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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서장(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해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90231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이 포함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설치에 상당한 인력·비용을 투입하고,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해야 하므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고객도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설치하고 생화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생화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다.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식에 한 번 사용되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이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급을 지급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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