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무투표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6. 3.)에 당선인 결정 기사입력:2026-05-22 13:48: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5월 21일 현재 무투표선거구 24곳, 무투표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48명이라고 22일 밝혔다.

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최종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일(6. 3.)에 확정된다.

무투표선거구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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