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2월 8엘,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서 누설한 내용 중 "이○○, 홍○○의 대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국정원이 직무상 수집, 작성, 배포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별도로 국정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기사입력:2026-05-18 17:3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11.25 | ▼85.71 |
| 코스닥 | 810.14 | ▼3.19 |
| 코스피200 | 1,038.22 | ▼15.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33,000 | ▼221,000 |
| 비트코인캐시 | 383,900 | ▼100 |
| 이더리움 | 3,44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0 |
| 리플 | 2,100 | ▼20 |
| 퀀텀 | 1,22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67,000 | ▲72,000 |
| 이더리움 | 3,45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3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28 | ▲2 |
| 리플 | 2,102 | ▼14 |
| 에이다 | 312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7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83,500 | ▲900 |
| 이더리움 | 3,44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40 |
| 리플 | 2,100 | ▼20 |
| 퀀텀 | 1,230 | ▲35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