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5-14 18:04:56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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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린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도 1억5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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