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관 기피신청 후 불출석...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기사입력:2026-05-14 14:42:26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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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추후 재판 속행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 가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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