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기사입력:2026-05-09 10:50:16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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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장(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다.

원고는 2024. 8. 23. 오후 5시 40분경 학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다. 이후 학원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촬영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26.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울산광역시 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1. 31. 이 사건 촬영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5. 2. 3. 조치결정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했다.

울산가정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3. 20.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를 포함한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년법 제32조(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보호처분을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호처분에 불복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위 위원회는 2025. 7. 14.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을 ’출석정지 1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해자에대한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행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촬영행위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촬영행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명시적인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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