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2403만 원(1명에게는 1695만 원)을 손님들 은행 앱으로 이체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 편취하는 수법(속칭 '작업')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주점 지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일명 '삐끼')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5. 4. 10.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주점 및 인근에 있는 E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D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며 피고인 B와 F, G, H는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로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I는 D 주점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은 E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K는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M에 소속된 삐끼이고, N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P 주점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 등은 술에 취한 손님을 호객해 만취하게 만든 후 서로 연락된 주점으로 손님을 옮겨 다니면서 손님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해 의사결정을 능력을 상실한 손님으로 하여금 과다청구 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거나 손님으로 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결제하는 방법, 손님으로부터 모바일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 이체하는 방법 등 속칭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과 삐끼를 관리하며 그들로부터 작업 내용을 보고받은 후 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분배하고 남은 수익의 절반을 업주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모의했다.
-(피해자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H 등은 2025. 1. 1. 오후 11시 44분경 D주점에서 피고인 B가 호객한 피해자 Q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뫕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I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A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했다.
계속해 피고인 B 및 H등은 2025. 1. 2. 오전 2시 15분경 D주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명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로 150만 원, 100만 원을 이체하고, H, N은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명의 계좌에서 T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 원, H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200만 원, N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N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각 이체했다.
N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재운 다음, 피고인 B와 H, N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피해자를 다시 D주점으로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H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225만 원, 피고인 B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했다.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R 등은 2025. 5. 18. 오후 10시경부터 오후 11시 20분경까지 사이에 K는 피해자 U를 호객해 M에서 유흥접객원인 J와 술을 마시게 하고, J는 피해자에게 양주 원액 여러 잔을 단시간에 마시도록 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후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D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음날 오전 1시 34분경 I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양주 3병 등의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와 I는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고인 A 명의 토스뱅크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했다.
이어 피고인 B 및 F 등은 2025. 5. 19. 오전 6시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U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W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단말기에서 두차례 100만 원을 결제했다.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및 R등은 D주점에서 F가 호객해 데리고 온 손님인 피해자 X가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I는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양주 2명 등 술값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모방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두차례 110만 원을, I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이체했다.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R등은 2025. 5. 24. 오전 6시 17분경 D주점에서 F가 호객한 피해자 Y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했다.
-(피해자 Z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B 및 R 등은 2025. 7. 30. 오전 4시 15분경 D주점에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토스뱅크 카드를 건네받아 주점 단말기에서 68만 원을 결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해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B는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X와, 피고인 B는 피해자 Q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Q을 위해 50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 피해자 U을 위해 50만 원(수령의사 없고 처벌 원함), 피해자 Y(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U을 위해 100만 원(수령의사 없고 처벌 원함), 피해자 Y을 위해 120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 피해자 Z를 위해 68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하지 아니함)을 각 공탁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6-05-07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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